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단위 : 원/월 )
|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4,199,292 | 5,359,036 | 6,494,738 | 7,556,719 | 8,555,9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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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및
조손가족 |
기준중위소득65% | 2,729,540 | 3,483,373 | 4,221,580 | 4,911,867 | 5,561,3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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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가족 |
기준중위소득65% | 2,729,540 | 3,483,373 | 4,221,580 | 4,911,867 | 5,561,369 |
| 기준중위소득72% | 3,023,490 | 3,858,506 | 4,676,211 | 5,440,838 | 6,160,285 | |
| 사업명 | 지원기준 | 지원내용 |
|---|---|---|
| 아동양육비 |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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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아동양육비 |
중위소득 65%이하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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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위소득 65% 이하 청년한부모(25세 이상 34세 이하) 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자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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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65% 이하 청년한부모(25세 이상 34세 이하) 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자녀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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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한부모(24세 이하)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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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지원 |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가족의 초·중·고등학생 자녀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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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교육비
지원 |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가족의 초․중․고등학교 자녀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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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생활안정 지원 |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가족 세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에너지바우처 지원세대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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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치료비 | 갑작스런 사고, 질병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정 또는 건강검진 후 치료를 요하는 세대로서 진료비 중 본인부담액 50만원 이상 납부자(1인당 소득인정액이 낮은 가정 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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