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구민 우선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고 고용안정 여건을 조성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사업개요

  • 대상 : 관내 구민고용기업(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지원내용 : 고용보조금 : 제물포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구민을 고용한 기업에 1인당 월 60~ 최대70만원 지원(1년)

신청방법

  • 접수기간 : 연중 상시(신규 고용 후 3개월 이내)
  • 구비서류
    • 고용보조금 지원신청서
    • 사업자등록증(사본)
    • 근로계약서
    • 4대 보험가입 확인 서류 등
  • 접수 및 문의처 :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770-7874)

지원절차

  1. STEP 01

    신청 및 접수

    (신청인 → 일자리경제과)

  2. STEP 02

    검토 및 지원 업체선정

    (일자리경제과)

  3. STEP 03

    보조금 신청

    (기업체 → 일자리경제과)

  4. STEP 04

    검토 및 보조금지급

    (일자리경제과 → 기업체)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담당팀
기업지원팀
연락처
032-770-6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