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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신고대상

  • 건축물 축조공사 : 연면적 1,000㎡이상의 건축공사, 총연장 200m이상 또는 굴착 토사량 200㎥이상의 굴정 공사
  • 토목공사 : 구조물 용적합계 1,000㎡이상, 공사면적 1,000㎡이상이며 총연장 200m이상
  • 조경공사 : 면적 합계 5,000㎡이상
  • 건축물 해체공사 : 연면적 3,000㎡이상
  • 토공사 및 정지공사 : 공사면적 합계 1,000㎡이상(농지정리 위한 공사 제외)

신고절차

공사장 해당 구청에 공사 착공전 구비서류 제출

구비서류

  •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변경)신고서 (처리기한 : 4일)
  • 공사개요, 공사장 위치도, 방진시설 등의 설치 명세 및 도면, 그 밖의 저감대책

기타

  • 면허세 : 18,000원
  • 문의 : 환경위생과 환경개선팀 032-770-6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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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환경위생과
담당팀
환경개선팀
연락처
032-770-6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