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는 신고의무자인 사망자의 동거 친족이 하는것이 원칙이나,
신고적격자인 동거하지 않는 친족, 동거자 또는 사망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가능합니다.
신고인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원본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고하시면 되고,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합니다.(신고기간 지연시 과태료 부과)
만약, 사망진단서 등을 첨부하지 못할 경우 사망사실을 자세히 알고 있는 인우인 2인의 인감증명서와신분증 사본을 첨부한
사망증명서를 작성 후 첨부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자격조건 엄격)
자세한사항은 민원지적과 가족관계등록팀으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