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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교육

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교육

교육대상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서 만 2년 이상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려는 사람

교육내용

인성·소양·건강·안전·전문지식·기술 관련 10개 교과목

교육시간

1일 8시간, 총 40시간의 집합교육(5일간)

교육일정

2019년 9월부터 수시로 교육 개설·운영

교육기관

한국보육진흥원(문의 : 1661-5666)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 (http://chrd.childcare.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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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여성가족과
담당팀
보육지원팀
연락처
032-770-6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