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ㆍ공급한 토지가격비준표 상의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ㆍ군ㆍ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ㆍ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합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