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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우편_주소_공고.hwp[11.5KByte]
「공직선거법」 제218조4 제3항에 따라 2015년 7월 8일 실시하는 모의 재외선거의 국외부재자신고 접수를 위한 전자우편 주소를 첨부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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