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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미집행_도시계획시설_단계별_집행계획_공고).pdf[687.3KByte]
인천광역시 동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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