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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판매업_영업등록사항_직권말소_처분_공고.hwp[45.5KByte]
축산물판매업_직권말소_공고대상(20251219).hwpx[64.9KByte]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6조의2(직권말소) 규정에 따라 축산물판매업 영업등록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직권말소 처분하였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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