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_공고문.hwp[120.5KByte]
공시송달_명단(20251227).xlsx[22KByte]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4항, 제2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자에게 과태료 사전통지, 압류예고 등 행정처분 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등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1. 5. ~ 2026. 1. 20. (16일간)
3. 공시송달 대상 : 붙임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