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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마감] 2026년 가정용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설치보조금 지원 공고
  • 작성자
    조연주(자원순환과)
    작성일
    2026년 2월 6일(금) 11:08:14
  • 조회수
    1526
  • 전화번호
    032-770-6423
  •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 - 161호
  • 첨부파일
    • 2026년_가정용_음식물류폐기물_감량기_설치보조금_지원_공고.hwpx[53.8KByte]

    • 2026년_가정용_음식물류폐기물_감량기_설치보조금_신청서류.hwpx[67.3KByte]

    • 지원대상_가정용_감량기_목록(2026년_1월_기준).hwp[120.5KByte]

    전체다운

본 사업은 2026년 3월 20일에 마감되었습니다.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동구에서는 음식물류폐기물 감량률 제고를 위하여 2026년 음식물류 폐기물 가정용 감량기 설치보조금을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목    적 : 음식물류 폐기물의 실질적 감량 및 주거환경 개선
  나. 사업기간 : 2026. 2. 19.  ~ 2026. 12. 20. (예산 소진시 마감)
  다. 지원대상 : 건조‧미생물 발효 등 방식으로 품질 인증받은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를 구입한 동구 주민등록 세대
     ※ 가정만 해당(사업장 제외)하며, 세대 당 1대에 한함 (동일 주소지 내 중복지원 불가)
  라. 지원규모 : 품질인증 받은 가정용 감량기 78대 내외
     ※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감량기 목록 참고)
       - 목록에 없는 제품은 구입사에 인증 여부를 확인한 다음 인증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지원금액 : 세대별 구입금액의 50% 범위 내(최대 300천원)

2. 신청대상 및 지원조건
  가. 신청대상 : 동구에 주민등록등본상 주소를 둔 세대주 또는 세대구성원
  나. 지원조건
    1) 보조금 지원 신청자는 가정용 감량기를 자부담으로 우선 구매
    2) 5년 이내 재신청 불가하며, 2년 이내 감량기 처분시 보조금 회수
    3) 감량기 불법 유통사례(중고판매 등) 적발 시 보조금 환수 조치
  다. 지원 대상 선정 : 월별 접수분 취합 후 익월 중 지원 대상 선정
    ※ 신청자가 많을 경우 단독주택 거주 세대 우선 지원
 
3. 보조금 지원신청 및 선정 안내
 가. 접수기간 : 2026. 2. 19. ~ 2026. 12. 20. (예산 소진시 마감)
   ※ 접수기간 이전에 제출할 경우 인정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접 수 처 : 동구청 자원순환과 재활용팀(T.770-6423)
 다. 접수방법 : 자원순환과 방문 또는 우편 접수(원본 제출), 또는
                   메일 접수(dm0311@korea.kr)로 원본 스캔해서 제출
  ※ 우편 및 메일 접수 시 반드시 서류 접수 여부 확인할 것


 라. 제출서류
   1) 보조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

     ※ 5년 이내 전출입 이력이 있을 경우 초본도 제출바랍니다.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마. 지급결정 : 월별 접수분 취합 후 제출서류 검토(주소지, 제품 고유번호, 영수증 등 확인)하여
                   익월 중 지원 대상 선정하여 신청자에게  SNS 통보 후 계좌 입금
 

4. 유의사항
  가. 보조금 지원은 품질인증(단체표준, 환경표지, K마크, Q마크)을 받은 감량기기에 한하며, 구입 전 사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목록에 없는 제품은 구입사에 인증 여부를 확인한 다음 인증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K마크와 KC마크는 서로 다른 것으로, 구매 및 신청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방용오물분쇄기(음식물을 분쇄하여 하수구로 배출)는 지원 제외
  다. 감량기 렌탈 시 지원 제외(감량기 구입에 한함)
  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2년 이내 처분 시 보조금을 회수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마.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구청 결정에 따릅니다.
  바. 문의사항은 동구 자원순환과(T.770-64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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