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_미상_무단방치_이륜차_자진처리_안내_및_강제견인_예고_공고문(20260224).pdf[228.4KByte]
우리 구 관내에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의 차량 이동 안내문 등의 송달불능 건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규정된 불이익 내용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 무단방치차량 이동 안내 및 강제견인 예고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2. 24. ~ 2026. 3. 16.
다. 공고대상 : 소유자 미상 이륜차 1대(붙임 참조)
라. 견인 예정일 : 2026. 3. 17.
마. 견인장소 : 협약 폐차장
붙임 무단방치차량 이동 안내 및 강제견인 예고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