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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기준점_표지의_설치에_대한_고시.pdf[119.6KByte]
지적기준점 표지의 설치에 대한 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새로 설치한 지적기준점표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3월 5일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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