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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업_폐업_및_신규지정_신청_공고(0319).hwp[116.5KByte]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매업을 다음과 같이 폐업처리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하오니, 인근지역 내에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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