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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업지역_내_건축(연립_및_다세대주택)가능_구역_지정_공고.pdf[69.3KByt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제43조 제1호 가목 규정에 따라, 『화수부두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사업 추진을 위하여 준공업지역 내 연립 및 다세대주택의 건축이 가능한 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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