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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준공업지역 내 건축(연립 및 다세대주택)가능 구역 지정・공고(화수부두 주거환경개선사업)
  • 작성자
    최경문(도시정비과)
    작성일
    2026년 3월 23일(월) 09:48:19
  • 조회수
    98
  • 전화번호
    032-770-6666
  •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320호
  • 첨부파일
    • 준공업지역_내_건축(연립_및_다세대주택)가능_구역_지정_공고.pdf[69.3KByt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43조 제1호 가목 규정에 따라, 화수부두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사업 추진을 위하여 준공업지역 내 연립 및 다세대주택의 건축이 가능한 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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