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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판매업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 처분 공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6조의2(직권말소) 규정에 따라 축산물판매업 영업등록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직권말소 처분하였음을 고시합니다.
1. 처분 대상자
업종: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등)
대상: 화수닭집 등 7개소(붙임 참조)
2. 처분의 내용: 영업등록 사항 직권말소
3. 처분 사유: 영업소의 폐업 및 시설물 멸실 확인
4. 처분 일자: 2026년 3월 30일
5. 법적 근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 및 제27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의견 미제출 시 처리)
6. 고지 사항
(불복절차)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문의처: 인천광역시 동구청 일자리경제과 (☎ 032-770-6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