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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축산물판매업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 처분 공고
  • 작성자
    노원준(일자리경제과)
    작성일
    2026년 3월 30일(월) 18:29:41
  • 조회수
    54
  • 전화번호
    032-770-6387
  •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359호
  • 첨부파일
    • 축산물판매업_영업등록사항_직권말소_처분_공고(20260330).hwp[91.5KByte]

    • 축산물판매업_직권말소_공고대상(20260330).hwpx[42.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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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판매업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 처분 공고
축산물 위생관리법36조의2(직권말소) 규정에 따라 축산물판매업 영업등록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직권말소 처분하였음을 고시합니다.

1. 처분 대상자

업종: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등)

대상: 화수닭집 등 7개소(붙임 참조)

2. 처분의 내용: 영업등록 사항 직권말소

3. 처분 사유: 영업소의 폐업 및 시설물 멸실 확인

4. 처분 일자: 2026330

5. 법적 근거

축산물 위생관리법24조 및 제27,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35

행정절차법27조 제4(의견 미제출 시 처리)

6. 고지 사항

(불복절차)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20조에 따라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문의처: 인천광역시 동구청 일자리경제과 (032-770-6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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