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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업_지정(직권)취소_및_신규지정_신청_공고(20260401).hwp[123.5KByte]
담배소매인_지정취소_공고대상(20260401).hwpx[49.8KByte]
「담배사업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지정(직권)취소하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및 제11조에 의거 하여 신규소매인 지정 접수 공고합니다. 인근지역 내에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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