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_어선원_직불제(수산공익직불제)_사업_시행지침.hwpx[226.7KByte]
2026년_어선원_직불제(수산공익직불제)_신청자_모집_공고_(1)_(1)_(3).hwpx[88.7KByte]
연근해어업 인력자원으로 수산업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어선원에 대해 직불금 지원을 통한 보편적 소득안정을 도모하고자「2026년 어선원 직불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신청자를 모집 공고하오니 희망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신청기간 : 2026. 5. 28.(목) ~ 2026. 7. 31.(금)
2. 사업대상 : 연근해어업허가 등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소유자와 일정 기간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
3. 신청자격(어가 기준) : 붙임 1, 2 참조
4. 지원금액 및 지급방법 : 130만원 / 계좌이체
5. 접 수 처 : 동구청 도시재생혁신과(본관 4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