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_소규모_어가_직불제(수산공익직불제)_신청자_모집_공고_(2)_(3).hwpx[90.2KByte]
2026년_소규모어가_직불제(수산공익직불제)_사업시행지침_(2).hwpx[244.7KByte]
어업경영 규모가 영세한 소규모 어가에 대한 직불금 지원을 통해 어업인의 보편적 소득안정을 도모하고자「2026년 소규모 어가 직불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신청자를 모집 공고하오니 희망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신청기간 : 2026. 5. 28.(목) ~ 2026. 7. 31.(금)
2. 사업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한 어업인으로서 수산직불제법 제4조제5호에 따른 소규모어가
3. 신청자격(어가 기준) : 붙임1, 2 참조
4. 지원금액 및 지급방법 : 어가 당 연간 130만원
5. 접 수 처 : 동구청 도시재생혁신과, 본관 4층 (거주지 기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