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상_적치물_보관_및_처리_공고(송림동).pdf[405.3KByte]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등을 위반하여 도로법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에 의거 노상 적치물을 제거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및 시행규칙 제37조(적치물 등의 관리 등) 규정에 따라 적치물 보관 장소 및 내역을 첨부파일과 같이 공고합니다.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