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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기간_경과된_세입세출외현금_공시송달_내역.xlsx[14.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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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3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와 관련하여
반환기간 경과 후 5년동안 반환청구가 없는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반환기간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6. 11. ~ 2026. 6. 25. (14일간)
3. 근거법령 : 지방재정법 제82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3조제4항
4.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 첨부 참조
5. 송달내용 :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보관 시 목적, 보관기간, 이행사항 등을 확인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세입으로 귀속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사항 : 인천광역시 동구 재무과 회계팀(☎032-770-7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