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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반환기간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송모아(재무과)
    작성일
    2026년 6월 11일(목) 18:33:10
  • 조회수
    74
  •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568호
  • 첨부파일
    • 공고문.hwpx[46.5KByte]

    • 반환기간_경과된_세입세출외현금_공시송달_내역.xlsx[14.2KByte]

    • 의견제출서.hwpx[33.2KByte]

    전체다운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3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와 관련하여

반환기간 경과 후 5년동안 반환청구가 없는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반환기간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6. 11. ~ 2026. 6. 25. (14일간)
 3. 근거법령 : 지방재정법 제82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3조제4항
 4.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 첨부 참조
 5. 송달내용 :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보관 시 목적, 보관기간, 이행사항 등을 확인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세입으로 귀속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사항 : 인천광역시 동구 재무과 회계팀(☎032-770-7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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