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_자동차(이륜차)_자진이동_안내_및_강제견인_예고_공고문(260616).hwpx[655.5KByte]
관내 도로, 타인의 토지 등에 무단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생활 불편 등을 초래하는 방치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자진이동 등의 안내문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다음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 무단방치 자동차(이륜차) 자진이동 안내 및 강제견인 예고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6. 16. ~ 2026. 7. 6.(20일간)
다. 공고대상 : 자동차 2대, 이륜차 5대(공고문 참조)
라. 보관장소 : 협약폐차장
붙임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이동 안내 및 강제견인 예고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