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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_자동차_강제처리(폐차)_공고문(260616).hwpx[665.6KByte]
우리 구 관내에 무단으로 방치된 이륜차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자동차(이륜차) 강제처리(폐차) 하고자 하는 내용을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폐차)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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