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_자동차_강제처리(폐차)_공고_및_이해관계인_권리행사_알림(0616).hwpx[56.3KByte]
강제처리(폐차)_대상_압류영치_및_저당_내역(0616).xlsx[22.2KByte]
우리 구 관내에 무단방치 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무단방치 자동차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알림 및 강제처리(폐차)를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1. 무단방치 자동차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알림 및 강제처리(폐차) 공고문 1부.
2.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 대상 및 이해관계인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