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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초구역_설정_고시문.pdf[50.9KByte]
[붙임]_국가기초구역_설정_현황도.pdf[151.6KByte]
「도로명주소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국가기초구역 설정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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