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_공고문.pdf[27.2KByte]
운행정지_처분_사전통지서_공시송달_대상자_명단.xlsx[11.8KByte]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점검 및 정비 명령 등)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명령을 받고도 1년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차량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의거 검사 이행 기간을 정하여 ‘운행정지 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붙임파일 참조
2. 공고내용 : 자동차검사 장기 미이행 차량 운행정지 명령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3. 공고기간 : 2026. 6. 22. ~ 2026. 7. 6.(14일간)
4.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동구 교통과 자동차관리팀 (032-770-6612)
붙임 1. 공고문 1부.
2. 미수검차량 운행정지사전통지 공시송달대상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