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_동구_조례_및_규칙_경과조치_고시.hwpx[46KByte]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조례·규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인천광역시 동구의 조례·규칙을 제물포구 조례·규칙이 제정·시행되기 전까지 해당 지역에서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다 음 -
1. 관계 법령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
2. 경과조치 적용 조례 및 규칙 : 붙임 참조
3. 시행일 : 이 고시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