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람공고문(직인).pdf
공람의견서.hwpx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2동 72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조합설립인가 등)제9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관계서류를 주민에게 공람하고자합니다.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