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도로명주소_부여_고시문(260626).pdf
「도로명주소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규정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건물번호)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