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_운행정지_명령_공고_(제2026_617호).hwpx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제2항 및 제3항4호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의 요청으로 자동차의 운행정지 명령을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해당 차량의 운행자는 즉시 운행을 정지하기 바라며, 자동차사용자가 아닌 자가 운행하는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번호판영치, 직권 말소 등)됨을 알려 드립니다.
1. 공고기간 : 2026. 6. 26. ~ 2026. 7. 13.
2. 공고장소 : 홈페이지, 게시판 및 구보
3. 공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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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번호 |
차명 |
소유자 |
운행정지 등록일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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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우3569 |
모닝 |
이*상 (71.12.01.) |
2026. 6. 26. |
소유자 요청 |
4. 문 의 처 : 동구청 교통과 자동차관리팀(☎032-770-6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