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천광역시_제물포구_금고_지정_공고문.hwpx[47.7KByte]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금고 지정 공고
「지방회계법」 제38조 제2항 및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제1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금고 지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