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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최종).hwpx[46.3KByte]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제물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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