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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_공고문.hwpx[60.6KByte]
공고_대상.xlsx[17.1KByte]
본문은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자에게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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