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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서_검토_및_안전점검_수행기관_모집_공고문.hwpx[88.8KByte]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동법 시행령 제98조, 제100조 및 제100조의2에 따라 우리 구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 작성을 위해 붙임과 같이 건설안전점검기관을 모집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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