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고시 제2015 - 132호
제3차 인천광역시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 산정결과 고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3차 인천광역시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 산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 6. 8.
인천광역시장
제3차 인천광역시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 산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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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구역별 |
택시 총량 산정결과(대) |
적용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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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대수 |
택시 총량 (적정 대수) |
과잉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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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
14,186 |
10,770 |
3,416 (면허대비 24%) |
2015년 ~ 201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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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
197 |
123 |
74 (면허대비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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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
18 |
21 |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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