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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부재자선거인명부_열람기간과_장소_등__공고.hwp[13.5KByte]
이의신청_등_안내_및_신청서.hwp[18.5KByte]
『공직선거법』 제40조제3항 및 제218조의10제1항에 따라 2015년 7월 8일에 실시하는 모의 재외선거의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의 열람기간과 장소 등을 정정 공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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