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무단투기방지_카메라_추가_및_이전설치_행정예고_및_의견제출서.hwp[23.5KByte]
인천광역시 동구 공고 제2015- 471 호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의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해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CCTV)를 추가 설치 및 이전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인천 동구청 청소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7월 17일
인천광역시동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