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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스마트 경고판 설치 행정예고
  • 작성자
    이형찬(화수1·화평동)
    작성일
    2015년 5월 6일(수) 14:05:22
  • 조회수
    869
  • 전화번호
    032-770-5790
  •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동구 공고 제2015 - 315호
  • 첨부파일
    • 스마트_경고판_행정예고문_및_의견제출서.hwp[18.5KByte]

인천광역시 동구 공고 제2015- 315호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스마트경고판 설치 행정예고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의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해 무단투기 스마트 경고판을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인천 동구청 청소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5월 4일
 
인천광역시동구청장
 
1. 설치목적 :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계도
 
2. 설치 장소
 
연번 설 치 위 치 대 상 지 비 고
1 만석부두로 41 만석부두 주차장 앞 만석동
2 만석로 36번길 4 동아원 공장 담장 앞 만석동
3 화도진로 113 화도진그린빌 아파트 후문코너 담장 화수1·화평동
4 화도로 20 태창상회 건너편 화도교회 벽돌 화수1·화평동
5 화수안로 58 미래유통건너편 쉼터 화수2동
6 방축로9번길40 인천가스담장 전봇대 송현3동
7 서해대로 553번길 28-1 해랑쉼터 송림1동
8 금곡로 82번길 대성각 앞 송림3·5동
9 봉수대로 13번길 21 일진공업사 옆 공터 송림4동
10 우각로 65번길 5 창영교회 주차장 입구 금창동

3. 촬영범위 및 시간 : 반경 20m, 24시간 연속촬영
 
4. 공고방법 : 인천광역시 동구청 홈페이지 (https://www.icdonggu.go.kr),구보, 게시판
5. 행정예고 기간 : 2015. 5. 4. ~ 2015. 5. 25. (22일간)
 
6.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청소과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소과 청소행정팀(☎032-770-64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붙임의 의견제출서에 의거 우편, 팩스, 방문 제출 등
라. 제출처 : 인천광역시 동구 청소과
- 우 편 : (우401-701)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로 67(송림동) 동구청 청소과
- 팩 스 : 032)770-3576
마.문의및의견제출안내:청소과 청소행정팀(☎032-770-6413)
바.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8. 공청회 개최계획 :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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