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동구 공고 제2015- 315호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스마트경고판 설치 행정예고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의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해 무단투기 스마트 경고판을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인천 동구청 청소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5월 4일
인천광역시동구청장
1. 설치목적 :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계도
2. 설치 장소
3. 촬영범위 및 시간 : 반경 20m, 24시간 연속촬영
4. 공고방법 : 인천광역시 동구청 홈페이지 (
https://www.icdonggu.go.kr),구보, 게시판
5. 행정예고 기간 : 2015. 5. 4. ~ 2015. 5. 25. (22일간)
6.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청소과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소과 청소행정팀(☎032-770-64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붙임의 의견제출서에 의거 우편, 팩스, 방문 제출 등
라. 제출처 : 인천광역시 동구 청소과
- 우 편 : (우401-701)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로 67(송림동) 동구청 청소과
- 팩 스 : 032)770-3576
마.문의및의견제출안내:청소과 청소행정팀(☎032-770-6413)
바.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8. 공청회 개최계획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