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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_등_안전도검사업무_위탁지정_고시문.hwp[20.5KByte]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 지정하였기에 「인천광역시 동구 옥외 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1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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