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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공고문.tif[2.8MByte]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최고하여 그 사항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기 간 : 2015. 9. 8.(화) ~ 2015. 9. 18.(금)
○ 대상자 : 김**, 김** (2세대 2명)
○ 방 법 : 송림6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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