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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공고문.jpg[515.1KByte]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최고하여 그 사항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기 간 : 2015. 9. 14.(월) ~ 2015. 9. 23.(수) ○ 대상자 : 유** 외 6명 ○ 방 법 : 송림2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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