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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_공고문.jpg[421.1KByte]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관련 주민등록법 제20조 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기 간 : 2015. 09. 24 ~ 2015. 10. 23
2. 직권조치사항 :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2015.9.24자)
3. 대 상 : 유** 외 6명
4. 공 고 방 법 : 송림2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문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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