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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 작성자
    정종범(민원지적과)
    작성일
    2015년 10월 2일(금) 10:41:25
  • 조회수
    662
  • 전화번호
    032-770-6372
  •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동구 고시 제2015-39호
인천광역시 동구 고시 제2015-39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건물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10. 2.
                                                                                                                               인천광역시동구청장

○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동구 보세로42번길 29-19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2-425 인천광역시 동구
보세로42번길 29-19
건물 신축 2009. 11. 3 보세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청 민원지적과(☎032-770-6372)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5. 10. 2.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
     되며,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
    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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