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_하반기_인천형_예비사회적기업_지정_신청_공고문.hwp[69.5KByte]
| ❖ 일자리 창출 사업비 지원 : 1~50인까지, 1년단위 2년까지 ❖ 사업개발비 지원 : 년간 5천만원 이내, 3년까지 |
| ⓵ 조직의 형태를 갖춘 기업 ⓶ 사회적 목적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 ⓷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하는 기업 ⓸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정관 등에 명시) 하는 기업 ⓹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관련 현행법령준수 하는 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