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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2015년도 하반기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공고
  • 작성자
    최병화(미래발전정책실)
    작성일
    2015년 10월 5일(월) 10:52:33
  • 조회수
    449
  • 전화번호
    032-770-6177
  •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공고 제2015 - 1256호
  • 첨부파일
    • 2015년도_하반기_인천형_예비사회적기업_지정_신청_공고문.hwp[69.5KByte]

2015년도 하반기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공고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2015년도 하반기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2015년도 하반기 지정공모계획
❍ 2015년 하반기 지정 : 2015. 10월 ~ 2015. 11월
- 신청서 접수기간 : 10. 5(월) ~ 10. 15(목) 18:00까지
- 지정 결정 : 11월 말
2.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 지역개발사업(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등)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
3. 지정혜택
 
❖ 일자리 창출 사업비 지원 : 1~50인까지, 1년단위 2년까지
❖ 사업개발비 지원 : 년간 5천만원 이내, 3년까지
가. 시의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사업비, 사업개발비)의 공모에 참여자격 부여
나. 공공기관 우선구매 홍보, 경영컨설팅 및 정보 제공 등
 
4. 대상기업
 
⓵ 조직의 형태를 갖춘 기업
⓶ 사회적 목적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
⓷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하는 기업
⓸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정관 등에 명시) 하는 기업
⓹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관련 현행법령준수 하는 기업
 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제9조, 제1항 및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10조 규정에 따 른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을 갖춘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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