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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2015년도 하반기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공고(변경)
  • 작성자
    최병화(미래발전정책실)
    작성일
    2015년 10월 7일(수) 10:32:52
  • 조회수
    461
  • 전화번호
    --
  •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공고 제2015 - 1256호
  • 첨부파일
    • 2015년도_하반기_인천형_예비사회적기업_지저_신청_공고.hwp[581KByte]

2015년도 하반기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공고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2015년도 하반기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0. 5.
인 천 광 역 시 장
 
 
1.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 사회적목적실현, 영업 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인증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조직)을 인천광역시장이 지정․육성할 경우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여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하도록 육성하는 기업(조직)을 의미함.
 
※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 이란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함.
2. 2015년도 하반기 지정공모계획
❍ 2015년 하반기 지정 : 2015. 10월 ~ 2015. 11월
- 신청서 접수기간 : 10. 5(월) ~ 10. 15(목) 18:00까지
- 지정 결정 : 11월 말
3.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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