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하반기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공고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2015년도 하반기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0. 5.
인 천 광 역 시 장
1.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 사회적목적실현, 영업 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인증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조직)을 인천광역시장이 지정․육성할 경우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여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하도록 육성하는 기업(조직)을 의미함.
2. 2015년도 하반기 지정공모계획
❍ 2015년 하반기 지정 : 2015. 10월 ~ 2015. 11월
- 신청서 접수기간 : 10. 5(월) ~ 10. 15(목) 18:00까지
- 지정 결정 : 11월 말
3.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