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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문[인천광역시고시_제2024-433호,_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_결정].hwp[160KByte]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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