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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공고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작성자
    최경문(도시정비과)
    작성일
    2024년 12월 30일(월) 09:04:27
  • 조회수
    206
  • 전화번호
    032-770-6678
  •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고시 제2024-433호
  • 첨부파일
    • 고시문[인천광역시고시_제2024-433호,_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_결정].hwp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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