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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_공고문(최종).hwp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한 통지서를 등기우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거절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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