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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고시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1. 지정취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지정요건에 따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하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함.
2. 2023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기존 구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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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지자체 |
지역(면적)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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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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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동구 |
화수·화평동 일원(0.38㎢) |
화수·화평동 및 송림·송현동 일원(1.1㎢) |
기존 구역 확대 (0.38㎢→1.1㎢) |
3. 지정일자(고시일자) : 2023년 11월 28일
4. 기타 문의 사항은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032-440-3523) 또는 동구청 환경위생과(☎032-770-652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