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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공고

2023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고시
  • 작성자
    윤유선(환경위생과)
    작성일
    2023년 11월 29일(수) 10:22:37
  • 조회수
    178
  •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공시 제2023-304호
  • 첨부파일
    • (고시문)_2023년_미세먼지_집중관리구역_지정·고시.hwp

 

2023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고시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1. 지정취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22조에 따른 지정요건에 따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하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함.

 

 

2. 2023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기존 구역 확대)

 

연번

지자체

지역(면적)

비 고

1

동구

화수·화평동 일원(0.38)

화수·화평동 및 송림·송현동 일원(1.1)

기존 구역 확대

(0.38㎢→1.1)

 

 

 

3. 지정일자(고시일자) : 20231128

 

 

4. 기타 문의 사항은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032-440-3523) 또는 동구청 환경위생과(032-770-652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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