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시문_송림지구.hwp
도시관리계획(송림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 및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도시계획과, ☎ 032-440-4623), 동구청(도시정비과, ☎ 032-770-6212)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